상담(국세청)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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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2 | 조회 : 24>
항상 성의있는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조특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지 임대주택 5호이상을 10년이상 임대시
감면이 된다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021.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조특법상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마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에 규정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항상 성의있는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조특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지 임대주택 5호이상을 10년이상 임대시
감면이 된다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021.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조특법상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마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에 규정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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