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기타필요경비계산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9.254)
댓글 0건 조회 2,089회 작성일 04-04-16 23:25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10 | 조회 : 8>

본인은 2001년에 아파트1채를 상속 받았으나 과세미달로
인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며, 상속받은 아파트를 2004년3월에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게산시 필요경비를 아파트기준시가에 대해서 3%를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상속등기시
지출한 등록세,취득세를 공제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1.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별도세대가 2002.12.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04.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됩니다.

2. 상속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등록세,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3%)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추천21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3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44 상담(국세청) 지인 2078 23 0 02-27
3543 상담(국세청) 지인 2078 19 0 03-15
3542 상담(국세청) 지인 2079 19 0 02-14
3541 상담(국세청) 지인 2080 33 0 05-01
3540 상담(국세청) 지인 2081 21 0 02-14
3539 상담(국세청) 지인 2083 23 0 02-14
3538 상담(국세청) 지인 2086 27 0 04-02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2090 21 0 04-16
3536 상담(국세청) 지인 2091 28 0 02-13
3535 상담(국세청) 지인 2091 32 0 05-02
3534 상담(국세청) 지인 2093 16 0 02-13
3533 상담(국세청) 지인 2093 28 0 04-29
3532 상담(국세청) 지인 2099 18 0 02-10
3531 상담(국세청) 지인 2102 19 0 02-27
3530 상담(국세청) 지인 2103 19 0 02-1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