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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이벤트여행행사 당첨으로 인한 22% 세금에 관해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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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254)
댓글 0건 조회 1,741회 작성일 04-04-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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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0 | 조회 : 7>

제가 작년 10월경 올림푸스 제주 관광 상품에 당첨되어 여행경비 100만원에서 22만원을 올림푸스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이 세금에 대해서 어느정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경품 또는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물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연 합계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거나, 분리과세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3. 귀 상담의 경우 소득자로서 근로 또는 사업.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신고 관련하여 소득금액, 과세표준 ,적용세율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다운 받으시어 소득금액과 세액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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