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법인과 지점의 대표자명 상이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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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9 | 조회 : 8>
법인의 대표자및 등기이사도 아닌 제3자를 해당법인의 지점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 질의 내용 (1)
1)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제 3자명의 (일반인,가족)으로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할수 있는지의 여부 ?
2) 법인의 대표자는 아니지만 등기이사로 된어 있는자가
법인의 지점대표자(사업자등록상)로 발급가능한지 ?
3) 안된사면 사유는 ?
질의내용 (2)
1) 동일한 사업을 하는 법인과 지점이 독립체산제식으로 사업을 할수있는지의 여부 ?
바쁘신데 수고하십시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대표자 명의를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본점과 지점이 독립체산제식으로 영업을 할 수는
있는 것이나, 법인세 신고등의 주체는 본점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법인의 대표자및 등기이사도 아닌 제3자를 해당법인의 지점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 질의 내용 (1)
1)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제 3자명의 (일반인,가족)으로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할수 있는지의 여부 ?
2) 법인의 대표자는 아니지만 등기이사로 된어 있는자가
법인의 지점대표자(사업자등록상)로 발급가능한지 ?
3) 안된사면 사유는 ?
질의내용 (2)
1) 동일한 사업을 하는 법인과 지점이 독립체산제식으로 사업을 할수있는지의 여부 ?
바쁘신데 수고하십시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대표자 명의를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본점과 지점이 독립체산제식으로 영업을 할 수는
있는 것이나, 법인세 신고등의 주체는 본점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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