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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수입금액귀속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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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254)
댓글 0건 조회 3,189회 작성일 04-04-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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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9 | 조회 : 4>

당 업체는 국세기본법13조1항(법인으로보는단체)에 의해 설립된 종중단체로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부동산임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 소유의 비출연 부동산중 일부가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기관에 수용되어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보상금액을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수용)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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