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이자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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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8 | 조회 : 6>
저희는 화장품회사인데 작년에 가맹점에 가맹점보증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돈을 얼마전 받았는데 이런경우 이자소득세는 몇%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저희는 화장품회사인데 작년에 가맹점에 가맹점보증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돈을 얼마전 받았는데 이런경우 이자소득세는 몇%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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