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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상장주식의평가(1주당순손익가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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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7)
댓글 0건 조회 1,919회 작성일 04-04-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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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8 | 조회 : 6>

2003.12.31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하단에 의하면 "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할 금액을 환입될 각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에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0억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미사용분을 2003년에 일시환입하는 경우 2003년의 수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10억원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00년에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사용분 6억원을 2003년부터 2억원씩 균등환입하여야 하나 법인이 2003년에 6억원을 일시환입하는 경우 임의환입된 4억원을 2003년 수익가치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귀 상담1의 경우 2002년도에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0억원을 2003년도에 일시환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하단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억원을 차감하고 당해 금액을 2005년도부터 3년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균등 가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2의 경우에도 2003년도 초과하여 환입된 금액 4억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하단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2004년과 2005년도에 각각 2억원을 가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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