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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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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7)
댓글 0건 조회 3,970회 작성일 04-04-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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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8 | 조회 : 36>

세정에 수고많으십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터넷 상담(양도소득세 4094번)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54조 제 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철거된 상태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1. 재건축대상아파트가 실제 철거시점인지 혹은
2. 재건축아파트가 실제 철거후 사업시행자가 구청에 멸실등기가 신청/접수된 상태인지 혹은
3. 기타 시점인지 알고 십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철거된 상태란 재건축대상아파트의 실제로 철거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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