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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아파트 취득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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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7)
댓글 0건 조회 1,617회 작성일 04-04-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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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8 | 조회 : 1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수도권 소재)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4월 30일쯤 날 예정이고 입주 및 잔금청산은 6월 3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4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입주시 지불할 잔금이 3백만원 정도 입니다.
"심사양도 99-485, 2000.3.10"을 보면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면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의 분양권 외에 수도권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1주택을 양도할려고 합니다. 4월 30일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자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면 그때를 취득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경우 그 취득일 이후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3주택인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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