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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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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7)
댓글 0건 조회 2,003회 작성일 04-04-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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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8 | 조회 : 1>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은 첨부에 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거주용 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조합을 결성하여 거주용 및 판매용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당초 거주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된 지출비용을 토지 감소면적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하는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판매용 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토지가액"에 관하여, 귀 질의의 갑설 내지 병설에서는 현물출자당시 가액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출자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매입비용과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해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소득46011-3008,96.10.28; 재일46014-1233,93.5.11 참조).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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