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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8년이상 자경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사례좀 구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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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79)
댓글 0건 조회 2,349회 작성일 04-04-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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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7 | 조회 : 53>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를 말씀 드릴테니 이와 관련된 신고 예시를 좀 구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은 30년 전입니다. 2003년 말에 4개 지번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자경을 해왔으나 농지 원부에는 한개의 지번만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는군요. 게다가, 과거 집을 지으려고 지번중 하나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그 이웃 지번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는 곳에 집을 짖고 대지로 변경한 곳에는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세금 신고에 불편할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듣고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하였으나 과도한 수수료의 요구에 직접 신고를 해보려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8년이상 자경을 한 경우 세금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지목 변경을 소홀이 한 이유만으로 세금을 낸다면 제 30년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 30년간 계속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으며, 제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해줄 사람은 넘치고 넘치지만, 이 사실을 적절한 양식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더군요.
이곳 홈페이지를 참고하다 보니, 세액의 면제나 감면의 경우 신고 서석이 추가 되는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공무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매매계약서, 기타 8년이상 자경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과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양도일 현재 농지라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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