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49.203)
댓글 0건 조회 1,892회 작성일 04-04-13 23:47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07 | 조회 : 31>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다세대주택에 관한 양도세 문의입니다.
"갑"은 1988년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2002년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였습
니다.
8세대중 1세대는 "갑"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도가는 9억이며 이외에는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질문1) 다세대일 경우와 다가구일 경우의 양도세 차이!!
질문2) "갑"이 거주하고 있는 1세대의 비과세 해당여부!!
질문3) 만약 비과세가 해당이 된다면 매매가 9억중 "갑"이 거주하고 있는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매매가가 6억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2001.5.23~2003.12.31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거주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단순히 사업목적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규정을 적용받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3. 다세대주택인 경우 각1세대가 1주택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귀 질의 경우 1세대 8주택이 되는 것으로 7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거주하고 있는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4. 다가구 주택 또한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취급하여 각1호가 1주택이 되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추천1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43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94 상담(국세청) 지인 1887 24 0 02-20
93 상담(국세청) 지인 1887 25 0 02-21
92 상담(국세청) 지인 1885 25 0 02-27
91 상담(국세청) 지인 1882 26 0 05-02
90 상담(국세청) 지인 1881 12 0 02-14
89 상담(국세청) 지인 1878 40 0 04-26
88 상담(국세청) 지인 1873 26 0 03-15
87 상담(국세청) 지인 1871 28 0 02-24
86 상담(국세청) 지인 1870 30 0 02-10
85 상담(국세청) 지인 1870 19 0 03-12
84 상담(국세청) 지인 1866 16 0 02-25
83 상담(국세청) 지인 1863 23 0 02-23
82 상담(국세청) 지인 1860 16 0 03-15
81 상담(국세청) 지인 1858 15 0 03-04
80 상담(국세청) 지인 1856 21 0 03-1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