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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조특법99조 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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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203)
댓글 0건 조회 1,790회 작성일 04-04-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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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7 | 조회 : 1>

조특법99조와 관련된 글을 다 읽어 보아도 명확치 않은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97년초 무주택자로 건설사와 23평아파트를 최초분양계약체결하고 이후 건설사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어 2001.8.6에 잔금납부하였으며 등기후 거주하지 않고 임대중입니다. 이 경우에 조특법99조에 해당되는지요? 즉,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98.5.22~99.12.31이나 01.5.23~03.6.30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야만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해당기간이 아닌때 최초분양을 받고,잔금을 지불하고 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조특법99조의 적용을 받는지요. 그리고 참고로 잔금지불후 몇개월후 준공검사를 받았고,건물등기는02년초,토지등기는 02년 7월에 났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동법규정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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