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1가구 3주택인데 양도세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문의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49.203)
댓글 0건 조회 2,248회 작성일 04-04-13 22:35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06 | 조회 : 19>

저의 세대원 명의로 집을 세채 갖고 있습니다. 1채는 서울의 국유지에 건물만 신축하였습니다.(1974년경 지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85.6.29일자로 특정건축물준공으로 기재되있고, 건물등기부상에는 91.5.16일 자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채는 인천과 온양에 연립과 아파트로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서울의 국유지 위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합
니다. 국유지 상에 지은 주택으로 인해 저희가 1가구 3주택 적용을 받는건지 궁급합니다.
만약 1가구 3주택을 적용받아 양도하게되면 실거래 기준으로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집인 경우 취득가액의 실거래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차익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3주택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이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보완적 방법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사항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산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6의2제2항제2호)

귀하의 경우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토지는 국유지이므로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추천2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84 상담(국세청) 지인 2241 18 0 04-27
3483 상담(국세청) 지인 2241 24 0 05-15
3482 상담(국세청) 지인 2242 18 0 02-17
3481 상담(국세청) 지인 2246 27 0 03-15
3480 상담(국세청) 지인 2247 27 0 02-04
3479 상담(국세청) 지인 2247 43 0 02-23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2249 23 0 04-13
3477 상담(국세청) 지인 2251 24 0 03-11
3476 상담(국세청) 지인 2252 21 0 02-26
3475 상담(국세청) 지인 2255 11 0 03-20
3474 상담(국세청) 지인 2257 21 0 02-13
3473 상담(국세청) 지인 2257 21 0 04-14
3472 상담(국세청) 지인 2264 16 0 02-13
3471 상담(국세청) 지인 2265 32 0 02-13
3470 상담(국세청) 지인 2272 22 0 02-1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