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개발제한구역내의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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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6 | 조회 : 11>
수고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저의 사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역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대지 : 200평
주택 : 40평
공장 : 70평
3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입니다.
행정구역상 광역시 내에 있지만 농촌지역과 별반 다름없는 지역입니다.
주택에 비해 공장이 커서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공장이 주택보다 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 고액의 양도세를 낸다면 억울하지 않나요.
상담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겸용주택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건물이 주택및 공장으로 같이 사용하는 복합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장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수고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저의 사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역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대지 : 200평
주택 : 40평
공장 : 70평
3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입니다.
행정구역상 광역시 내에 있지만 농촌지역과 별반 다름없는 지역입니다.
주택에 비해 공장이 커서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공장이 주택보다 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 고액의 양도세를 낸다면 억울하지 않나요.
상담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겸용주택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건물이 주택및 공장으로 같이 사용하는 복합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장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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