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세금계산서 수정에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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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6 | 조회 : 6>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2003.10.1 수출 매출 100,000,000
2003. 9. 20 매입 90,000,000
2003.10.31 개인 폐업
2003.11.1 법인전환
2004.1.1 100,000,000 매출 클레임
2004.1.5 매입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90,000,000 매입세금계산서
80,000,000 매입세금계산서발행
개인사업자로 있을경우의 매입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거래 수정을 어떻게 하여야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유사 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92, 1994.9.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위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참고로, 저희 국세종합상담센터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 우측『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페이지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같은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세금』페이지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해 놓았으니, 이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2003.10.1 수출 매출 100,000,000
2003. 9. 20 매입 90,000,000
2003.10.31 개인 폐업
2003.11.1 법인전환
2004.1.1 100,000,000 매출 클레임
2004.1.5 매입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90,000,000 매입세금계산서
80,000,000 매입세금계산서발행
개인사업자로 있을경우의 매입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거래 수정을 어떻게 하여야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유사 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92, 1994.9.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위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참고로, 저희 국세종합상담센터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 우측『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페이지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같은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세금』페이지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해 놓았으니, 이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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