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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금계산서 수정에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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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69)
댓글 0건 조회 2,337회 작성일 04-04-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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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6 | 조회 : 6>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2003.10.1 수출 매출 100,000,000
2003. 9. 20 매입 90,000,000

2003.10.31 개인 폐업
2003.11.1 법인전환

2004.1.1 100,000,000 매출 클레임
2004.1.5 매입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90,000,000 매입세금계산서
80,000,000 매입세금계산서발행

개인사업자로 있을경우의 매입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거래 수정을 어떻게 하여야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유사 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92, 1994.9.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위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참고로, 저희 국세종합상담센터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 우측『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페이지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같은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세금』페이지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해 놓았으니, 이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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