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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면세사업자가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양도한 경우는 면세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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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49건 조회 4,805회 작성일 04-04-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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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양도한 경우는 면세거래임

문서번호 : 국심2003중3511 | 결정일자 :2004-03-26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2001.6.20.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6.20. 캐피탈(주)(이하 청구외법인)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을 1,014백만원에 취득하고 2001.6.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75백만원의 세금계산서(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02.9.4. 면세사업자라 하여 동 매출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면세거래로 보아 2003.2.17. 동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동 매출세액을 환급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면세거래분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1999.5.10 2001.7.18. 기간 중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1.6.23. 현재는 과세사업자임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면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1.6.23. 현재 과세사업자인 것으로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금융업자로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면세거래분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외법인(면세사업자)은 설립 후 금융업,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금융업 외의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주) 물류센타에 위와 같이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임대업에 공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담보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동 부동산의 매각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던 원 소유주가 잠정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면세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 고】

ㅇ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동법 제17조(납부세액), 동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결정요지

면세사업자가 부동산 양도당시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양도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극적으로 임대업에 공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담보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시까지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던 원 소유주가 잠정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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