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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재고자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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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86건 조회 4,937회 작성일 04-04-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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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재고자산 평가 방법

문서번호 : 국심 2003서3093 | 결정일자 :2004-03-18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현물출자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1999.3.15. 현재 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 및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물출자가액은 장부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하되, 토지등 부동산(재고자산 제외)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상 수정금액으로 수정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법인전환을 위한 의 회계감사보고서(1999.3.15. 현재)에 의하면, 쟁점재고자산의 평가는 공사원가로 평가하고, 장부가액 원에서 수정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1999.6.3.로 하고,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임



처분청은 법인전환일 전·후 6월내의 분양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에 의해 쟁점재고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분양실례가액은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1세대씩 분양한 가액으로서 이를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완성주택 136세대 중 미분양주택 135세대를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이 건과 같이 분양실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쟁점재고자산을 평가한 장부가액은 현물출자 목적이 아닌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게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의 이행을 위한 검사인의 조사를 거쳐 법원에 보고된 가액이며, 또한 동 가액은 사업의 동질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는 전환법인이 당해 자산을 매출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됨으로써 분양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함에도 쟁점재고자산을 분양실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겠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의 미분양주택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산의 상태와 거래규모 및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재고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즉, 장부가액을 쟁점재고자산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ㅇ참조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결정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대상인 재고자산(미분양주택)에 대해 분양실례가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재고자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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