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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출국 하루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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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40건 조회 4,583회 작성일 04-04-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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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하루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문서번호 : 국심 2003서3235 | 결정일자 :2004-03-08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청구인은 강남구 동 아파트 41.9㎡를 1993.3.27. 취득하고 다음날인 1993.3.28. 세대원 전원이 이민으로 로 출국한 후 2003.4.8.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기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해외이주신고를 한 상태에 있었고, 취득일 다음날에 해외출국한 것은 해외출국을 예상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3.10.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입법취지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그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있다할 것임



청구인이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하루전에 취득한 것은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 고】

ㅇ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154조, 동법시행규칙 제71조

결정요지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하루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은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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