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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법인의 강제관리인이 잘못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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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4,916회 작성일 04-04-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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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강제관리인이 잘못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자

문서번호 : 국심 2003서3224 | 결정일자 :2004-02-23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법인은 1966. 1. 10. 개업한 이래 쟁점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여 오다가 1997년 부도가 난 후, 2000. 9. 19. 채권자를 법인임차인조합, 채무자를 법인으로 하여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절차개시결정(○○○지방법원 2000타기8176)이 있었는바, 그 내용은, "① 채무자소유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② 채무자는 관리인 사무에 간섭하거나 또는 쟁점 부동산의 수익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3자들은 쟁점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안○○을 관리인으로 임명한다(2002. 8. 27. 변호사 천○○로 변경되었음)"고 되어 있음.



쟁점 부동산이 강제관리인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던 중 법인(대표이사 전○○, 갑)과 청구외 법인(을)은 2002. 6. 25.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 부동산은 2002. 7. 16. 청구외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동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3조(매매대금 등) 목적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원으로 하고 소유권이전 후 일괄지급방법으로 지급한다.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특약사항) 매매대금의 일괄지급방법은 ○○○의 채권변제를 위한 공탁금으로 갈음한다. 제5조(조세 등 부담) 목적부동산에 대한 제세금 및 공과금은 신탁일을 기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일까지 발생된 부과분은 명의에 관계없이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음.



강제관리인은 2000. 9. 19.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부터 2002. 7. 16. 쟁점 부동산이 매각된 후인 2003. 2. 3.(사업자명의변경일)까지 쟁점 부동산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동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의 번호가 신고인은 법인의 강제관리인으로 되어 있음.



처분청은 쟁점 기간중 강제관리인이 쟁점 부동산의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잘못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에게 감액경정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



살피건대, 강제관리인은 법인소유의 쟁점 부동산의 수익에 대한 강제관리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을 관리할 뿐 법인에게 귀속되는 권리ㆍ의무 또는 채권ㆍ채무자체가 강제관리인의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 역시 강제관리인으로서 법인명의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 기간중의 잘못 신고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그에 따른 환급청구권자도 법인이 된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인의 수익을 관리할 강제관리인으로서 이건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법인과 대립하는 위치에서 강제관리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본인에게 환급해 달라고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고】

ㅇ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결정요지

강제관리인은 법인소유의 쟁점 부동산의 수익에 대한 강제관리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을 관리할 뿐 법인에게 귀속되는 권리ㆍ의무 또는 채권ㆍ채무자체가 강제관리인의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 역시 강제관리인으로서 법인명의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 기간중의 잘못 신고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그에 따른 환급청구권자도 법인이 된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인의 수익을 관리할 강제관리인으로서 이건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법인과 대립하는 위치에서 강제관리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본인에게 환급해 달라고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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