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질의에 대한 회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4,972회 작성일 04-04-12 12:43

본문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 생산일자 :2004-03-29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조세정책과-285(2004.3.1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질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계산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추천3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6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99 상담(국세청) 지인 5039 101 0 01-06
3498 상담(국세청) 지인 5037 18 0 03-15
3497 심판 지인 5036 49 0 04-12
3496 심판 지인 5036 74 0 05-29
3495 예규 지인 5036 18 0 06-12
3494 상담(국세청) 지인 5025 39 0 05-20
3493 상담(국세청) 지인 5018 9 0 01-20
3492 상담(국세청) 지인 4992 127 0 01-02
3491 상담(국세청) ikwon2 4992 0 0 01-12
3490 예규 지인 4989 39 0 03-28
3489 상담(국세청) ikwon2 4985 0 0 02-01
3488 상담(국세청) 지인 4981 24 0 01-28
열람중 예규 지인 4973 35 0 04-12
3486 예규 지인 4973 15 0 06-12
3485 예규 지인 4971 36 0 05-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