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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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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4,969회 작성일 04-04-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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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 생산일자 :2004-03-29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조세정책과-285(2004.3.1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질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계산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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