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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험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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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5,417회 작성일 04-04-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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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 방법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2 | 생산일자 :2004-03-26


회신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및 국세청고시 제2004-1호(2004.1.5)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질의

국세청 고시 제2004-1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인라인 상해보험, 골프 상해보험, 군인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Thank You 보험상품권"을 개발하여 판매 준비중에 있는 바, 당해 보험상품권의 경우에도 취득시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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