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주택대지 일부대지의 3년이내 매매시 세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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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5 | 조회 : 4>
부모님소유하고있는 주택(30평) 및 대지(대지20평)있었는데
창고로 쓰고있는 일부토지(30평) 다른사람의 것이어서 2년전 구입권유 및 지역의 시 공영개발소식있어 기존토지로 시의 공영개발시 감보율을 적용하면 30여평의 토지밖에 되지않아 개발시 주택구입 어려울것같아 토지를 구매후 합병하였읍니다 지금시점에서 토지를매매한다면 본대지와 2년전구매한토지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
으로,
부수토지 중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부모님소유하고있는 주택(30평) 및 대지(대지20평)있었는데
창고로 쓰고있는 일부토지(30평) 다른사람의 것이어서 2년전 구입권유 및 지역의 시 공영개발소식있어 기존토지로 시의 공영개발시 감보율을 적용하면 30여평의 토지밖에 되지않아 개발시 주택구입 어려울것같아 토지를 구매후 합병하였읍니다 지금시점에서 토지를매매한다면 본대지와 2년전구매한토지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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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
으로,
부수토지 중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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