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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가구 3주택에 관해서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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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5)
댓글 0건 조회 2,236회 작성일 04-04-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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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5 | 조회 : 63>

안녕하세여.
저희집이 1가구 3주택입니다.
근데 그중 2채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15평 주공아파트입니다.
이경우 60제곱미터 이하주택은 1주택으로 안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안팔고 가지고 있어도 1가구3주택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혹시 팔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15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7500만원입니다.
감사드리며,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주택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귀 상담의 경우에는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3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액계산 산식은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이 됩니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본인 스스로 직접 계산하시거나 조세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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