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계산서발행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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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3 | 조회 : 14>
안녕하십니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회사로서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이하의 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토지등을 매각하거나, 주택(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증빙에 대한 수취특례 대상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안녕하십니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회사로서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이하의 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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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가 토지등을 매각하거나, 주택(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증빙에 대한 수취특례 대상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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