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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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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3,537회 작성일 04-04-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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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3 | 조회 : 12>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는 어떻게 징수해야 하는지요?
일당 사서 : 32,930원
조리사 : 30,950원
조리종사원 : 28,300원
과학, 교무보조 : 27,710원 입니다.
매년 3.1-다음해 2.28까지 계약해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하고, 다시 재임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징수하고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요?

한가지 더 묻습니다.
시간제 강사 (1시간 : 15,000원)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및 하역자업외에 종사하는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 일용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므로 직원들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일하게 매월 급여 지급시 소득세법 제134조에 의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전문 강사의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 3%(주민세 별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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