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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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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684건 조회 10,694회 작성일 04-04-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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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3 | 조회 : 18>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와
배달을 통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즉 봉지에 든 피자(Pizza)제품을 인테넷으로 직접 판매를 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게 판매도 하지만 또 제가 직접 만들어서 배달을 통해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및 종목을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나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업종의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46015-1226, 1993.07.14)
【질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개인)가 세무서나 기타 식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임의로 업태나 업종을 정해서 등록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 담당관의 지시 또는 판단을 근거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지요.
즉, 법률적인 문제가 추후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을 지울 등록행위는 어느쪽의 의견을 따라야 될까요.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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