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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건축사업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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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1,758회 작성일 04-04-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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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3 | 조회 : 4>

1.법인으로서 재건축 조합의 자산취득시기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재건축 조합이 2003년 8월1일에 법인 등기를 하였으며, 조합원 현물출자자산의 신탁등기는 2005년으로 예정되는데 법인세 계산의 자산취득일이 조합설립일 또는 법인등기일, 신탁등기일중 어느것이 해당되는지?

2. 이 조합이 2004년도에 조합원전체의 자산에 대하여 공인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이 가액을 취득자산액으로하고자 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재거축 조합의실무를 처릿하는 담당자 이므로 세무에 미숙한점을 고려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질문1)의 경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서이46012-11419,2003.7.28)

질문2)의 경우
시가는 일반적인 교환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이에 관련된 실제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액 또는 상증법상 평가한 액의 순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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