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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이월결손금의 승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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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84)
댓글 0건 조회 5,321회 작성일 04-04-0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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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의 승계 가능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0 | 생산일자 :2004-03-22


회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당초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승계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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