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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입주권의 비과세요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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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84)
댓글 0건 조회 1,637회 작성일 04-04-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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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2 | 조회 : 65>

서울 강남 개포동에 1996. 1월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2002.1월재건축승인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요(거주한 사실은 없으며 다른주택을 보유한사실도 없습니다)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또는 멸실일) 현재 3년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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