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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투기지역내 농지의 양도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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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84)
댓글 0건 조회 1,986회 작성일 04-04-0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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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2 | 조회 : 48>

투기지역내 농지(전.답)입니다
20년이상 농사를 지으며 살고있읍니다
매매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100%감면이 가능한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이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됩니다.

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투기지역의 경우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의해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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