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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쇼핑몰업체 신용카드 교부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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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84)
댓글 0건 조회 2,233회 작성일 04-04-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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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2 | 조회 : 54>

쇼핑몰로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파는 경우 신용카드결제시 이며확인을 해 줄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하나요? 어떤 사람은 전자상거래상 이면확인이 안 되므로 세금계산소를 교부해야 된다고 하던데.....올해 개정된 법은 소매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안 되잖아요..!!어떻해야 하죠?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3.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같은뜻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입니다.

4. 다만, 공급받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며 당해 요청을 받은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 모두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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