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인지 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7.84)
댓글 0건 조회 1,958회 작성일 04-04-05 21:56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02 | 조회 : 8>

저희 아버지는 오십한살인데 과거 회사원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주택을 2002년 3월경 주택을 구입하여 대지 205제곱미터에 4층건물 1세대에 51.23제곱미터로 7개의 다세대주택을 9월경 완성하였습니다.

건물을 짓기전 2002년3월경 구청에다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고 2002년 3월경 부동산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9월부터 주택임대를 하여오던중 2003년 3월경 자금사정으로 임대주택을 한사람한테 양도하였습니다.
우리아버지는 그전에 집을 지어 판 사실도 없으며 건물을 매매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를 하려다 자금사정으로 매매한 것이 처음입니다.

2003.5월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는데, 당초 임대주택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고, 또 과거의 신축하여 매매한 적도 없으며 건물을 사고 판적도 없는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이 되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재산46014-28,2002.01.31)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추천2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9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04 상담(국세청) 지인 1946 25 0 02-20
3603 상담(국세청) 지인 1947 28 0 02-23
3602 상담(국세청) 지인 1952 30 0 02-26
3601 상담(국세청) 지인 1955 22 0 03-15
3600 상담(국세청) 지인 1956 18 0 02-18
3599 상담(국세청) 지인 1957 26 0 03-12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1959 20 0 04-05
3597 상담(국세청) 지인 1962 28 0 02-27
3596 상담(국세청) 지인 1962 18 0 03-11
3595 상담(국세청) 지인 1963 19 0 03-05
3594 상담(국세청) 지인 1967 15 0 03-29
3593 상담(국세청) 지인 1973 30 0 02-07
3592 상담(국세청) 지인 1975 22 0 02-16
3591 상담(국세청) 지인 1977 29 0 02-18
3590 상담(국세청) 지인 1978 22 0 03-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