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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무제표 확인원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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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249)
댓글 0건 조회 4,944회 작성일 04-04-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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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1 | 조회 : 11>

2003년법인세 귀속분부터는 전자신고가 가능하여 전자신고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면신고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신고대상업체들에게 재무제표 확인원을 발급하여 드릴때는 전자신고에 들어간 표준재무제표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비치되어있는 재무제표(비교식)으로 발급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재무제표증명'은 2000년 7월부터 그 발급이 폐지된 것이므로 우리 센터에서는 동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2004년 3월 25일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납세자의 지속적인 발급 요구가 있는 민원증명 4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개인), 표준재무제표(법인)>을 홈택스서비스에서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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