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기존주택의 가스시공공사에대한 과세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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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1 | 조회 : 8>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한 가스시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가스시공공사에 대해서도 면세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가스시공업은 국민주택건설용역 제공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6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한 가스시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가스시공공사에 대해서도 면세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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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가스시공업은 국민주택건설용역 제공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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