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기업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관련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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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01 | 조회 : 5>
안녕하십니까.
조세특레제한법상 기업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구매자금사용액이 있어 세액공제를 하고자 하는데 과세표준이 결손인 관계로 법인세액이 0 이되어 한도가 0 되어 세액공제액이 없는 경우
당해 기업구매자금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답변
귀 질의와 같이 최저한세 적용이나 결손으로 인하여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경우 해당 미공제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실제 세액공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신청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안녕하십니까.
조세특레제한법상 기업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구매자금사용액이 있어 세액공제를 하고자 하는데 과세표준이 결손인 관계로 법인세액이 0 이되어 한도가 0 되어 세액공제액이 없는 경우
당해 기업구매자금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답변
귀 질의와 같이 최저한세 적용이나 결손으로 인하여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경우 해당 미공제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실제 세액공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신청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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