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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아파트공사를 위한 토지취득권의 양도에 대한 처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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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43)
댓글 0건 조회 1,911회 작성일 04-04-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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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4-01 | 조회 : 4>

문) 부동산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아파트공사를 위하여 30필지의 토지취득을 위한 계약만을 이행한상태(단, 계약금 수수등 일체의 대금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제3의 법인에게 토지취득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어덯게 처리하는지요?

답변


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하며 순자산증가설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법인세법에서 수익으로 보지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제외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양도가액은 법인의 수입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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