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광우병피해 관련 세제지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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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4-01 | 조회 : 1>
수원에서 갈비집 관련 일을 합니다.
이번에 광우병으로 인하여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 여러모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신문에서 보니 피해업소에 대해서
세제지원에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런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 경우와 같이 직접적(소 사육업체)으로 관련된 경우가 아닌 때에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여 2002년 보다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세제지원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시행령 제143조, 제145조
수원에서 갈비집 관련 일을 합니다.
이번에 광우병으로 인하여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 여러모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신문에서 보니 피해업소에 대해서
세제지원에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런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 경우와 같이 직접적(소 사육업체)으로 관련된 경우가 아닌 때에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여 2002년 보다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세제지원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시행령 제143조,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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