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담부증여시 8년자경 감면 가능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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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31 | 조회 : 14>
증여금액 869,400천원중 부담부증여 250,000천원에 대해 양도세신고
위 증여물건이 조특법69조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일 경우
양도세신고한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해 감면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담부증여시 8년자경 감면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특법
증여금액 869,400천원중 부담부증여 250,000천원에 대해 양도세신고
위 증여물건이 조특법69조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일 경우
양도세신고한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해 감면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담부증여시 8년자경 감면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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