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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담부증여시 8년자경 감면 가능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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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43)
댓글 0건 조회 2,590회 작성일 04-04-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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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31 | 조회 : 14>

증여금액 869,400천원중 부담부증여 250,000천원에 대해 양도세신고

위 증여물건이 조특법69조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일 경우

양도세신고한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해 감면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담부증여시 8년자경 감면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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