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멸실등기전에 구입한 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9.100)
댓글 0건 조회 2,325회 작성일 04-04-02 23:31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3-31 | 조회 : 6>

안녕하십니까.
a주택-2004년 1월에 사업승인이 났고,
3월 10일경 철거 끝나고,
3월 26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매매로 구입함)
아직 멸실등기는 나지 않은 상태임.
b주택-비과세요건 충족함

a주택이 2006년 1월경에 공사가 끝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b주택을 그때 팔고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팔아야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멸실된 상태의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아파트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완성된 재건축아파트인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 완성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추천3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9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54 상담(국세청) 지인 2317 17 0 04-21
3453 상담(국세청) 지인 2318 18 0 02-20
3452 상담(국세청) 지인 2318 10 0 04-12
3451 상담(국세청) 지인 2319 47 0 04-07
3450 상담(국세청) 지인 2321 9 0 03-25
3449 상담(국세청) 지인 2321 19 0 05-04
3448 상담(국세청) 지인 2321 26 0 05-19
3447 상담(국세청) 지인 2322 12 0 03-17
3446 상담(국세청) 지인 2325 8 0 04-25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2326 38 0 04-02
3444 상담(국세청) 지인 2327 28 0 02-23
3443 상담(국세청) 지인 2331 22 0 03-08
3442 상담(국세청) 지인 2332 16 0 05-15
3441 상담(국세청) 지인 2333 23 0 02-17
3440 상담(국세청) 지인 2334 14 0 02-1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