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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대손세액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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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100)
댓글 0건 조회 2,035회 작성일 04-04-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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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31 | 조회 : 17>

친절한 답변에 늘 감사드리며 다시금 궁금한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들의 내용은

1. 용역의 공급일자:1999년 ~ 2000년 입니다.

2. 2000년도에 매출대금으로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났읍니다.

3. 일부는 어음보험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2000년도에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2000년도 법인세법상 대송금 처리는 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2000년도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서 받는 방법

둘째) 부도만기일을 기준으로 어음법상(어음법 제70조 제1항 및 제77조)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3년이 되는 날인 2003년의 부가세를 경정청구해서 받는 방법

셋째) 대손세액공제 유효기한을 적용해서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5년까지 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위 세가지는 제가 알아본 방법입니다만,

어느 것이 옳은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수가 없읍니다.

질문이 두서없어 미숙하지만 상담원님의 친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른 상담의 내용을 보니 답변이 어렵더군요.(제가 해석하기에는) 위 세가지의 질문을 토대로 조금은 쉽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질문의 요지와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부도어음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하여 그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2. 이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당해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받기로 한 날을 말함)로부터 3년이 되는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942, 1999.04.06)이며, 이 경우 당해 시기에 대손세액공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기한내(2년)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게재하는 유사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06, 1996.09.13)
부가가치세미수금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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