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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시가의 기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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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100)
댓글 0건 조회 2,063회 작성일 04-04-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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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31 | 조회 : 36>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접대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상증여로 보아 매출세액 신고를 시가로
하게끔 되어있는데 본 제품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없고
제3자 뿐인데 판매형태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①첫번째는 일반 도매업자들한테 매출하는 경우이고
②두번째는 인터넷 판매업자들한테 매출하는 경우인데
문제는 판매형태별 가격차가 2배가량 발생하게 되어서
시가를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서

3. "시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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