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작성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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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31 | 조회 : 6>
수고 많으십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있어서요.
(1) (갑)표 작성후 (갑)표상의 양도내용을 모두 (을)표상에 표시해야 되는지
(2) (갑)표 양도내용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 비상장주식, 특정주식등에 대해서만 (을)표에 표시를 하는건지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상기 (1)에 따라야 된다면 상기 (2)에 따라 표시한 외의 거래에 대해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에는
1.질의(1)안 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2.법인세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 누락, 불분명 액면금액의 2%)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76조
수고 많으십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있어서요.
(1) (갑)표 작성후 (갑)표상의 양도내용을 모두 (을)표상에 표시해야 되는지
(2) (갑)표 양도내용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 비상장주식, 특정주식등에 대해서만 (을)표에 표시를 하는건지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상기 (1)에 따라야 된다면 상기 (2)에 따라 표시한 외의 거래에 대해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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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에는
1.질의(1)안 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2.법인세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 누락, 불분명 액면금액의 2%)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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