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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매입세공제 추가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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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2,012회 작성일 04-04-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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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31 | 조회 : 29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와 답변내용이 다음과 같았는데요,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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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소재 상가를 분양받아 2004년1월5일 취득하였습니다.
분양과정중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2004년1월1일자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고, 1월 조기환급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초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2004년 2월 중 헬스크럽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헬스운동기구 취득 및 인테리어시설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임대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헬스크럽영업허가증은 2004년3월31일에 나오게 되어 2004년3월31일자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갑)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즉 계속사업자이므로 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당초 헬스크럽운영사업의 의도는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변경을 뒤 늦게 했으므로 1월,2월 중 발생한 기구취득관련 부가가치세는 업무무관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이러한 사정의 경우 당초 부동산 임대업으로 공제받은 건물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 작성일 : 2004-03-31 | 처리부서 :


안녕하십니까?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개시전등록을 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여러 사정상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는 경우 등 업종변경의 불이행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1206, 1994.06.16)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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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상태에서의 헬스기구매입관련 부가가치세액(2004년1월,2월중 취득)을 2004년3월31일 이후 사업자등록정정(업종정정)을 통해서 매입세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헬스크럽운영사업은 분명 다른 사업인데 추후 업종변경만으로 공제가 가능하겠냐는 문제입니다. 건물취득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는 이해가 됩니다만 건물외의 헬스기구매입관련 세액의 공제여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 귀 상담의 경우에는 귀하의 궁금증을 전화로 설명해 드리려 하였으나 연결이 불가하여 상세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세법은 거래내용상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초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실제로 헬스크럽운영사업자의 경우에는 헬스기구의 구입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업종정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불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이며, 당초 답변드린 인터넷상담번호(51706번)의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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