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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국제 조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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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101)
댓글 0건 조회 2,344회 작성일 04-03-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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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30 | 조회 : 3>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에서는 해저케이블 임대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일본 MCI Japan이 한국에서 일본까지 해저케이블 사용료를 지불하려 하고 있읍니다. 이때 일본 국세청에서 원천세등 세금을 과금하지 않는지요.
만약 저의회사가 일본 MCI Japan으로부터 해저케이블 사용료를 지불할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해저케이블을 임대해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산업적,상업적 장비의 사용대가로써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일본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동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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