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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산업페기물 매립용 옹벽시설 등이 구축물인지 업종별자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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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35)
댓글 394건 조회 5,659회 작성일 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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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페기물 매립용 옹벽시설 등이 구축물인지 업종별자산인지 여부 
 
 문서번호 : 적부 2003- 3007  | 결정일자 :2003-12-17
 
 
 청구배경과 심리요지 
 
 

 1.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내용

  청구법인은 1997.12.1. 개업한 산업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 매립장(면적 25,508㎡, 용량 783.518㎥)을 2차(1차 매립장 1,540백만원, 2차 매립장 2,915백만원, 합계 3,795백만원으로 이하 "쟁점매립장 설비"라 함)에 걸쳐 시설하고, 쟁점매립장 설비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한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2000∼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신고내용연수 4년(기준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동 설비 투자가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2001사업연도 279백만원, 2002사업연도 132백만원)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동 설비는 업종별자산이 아닌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내용연수 4년을 부인하고,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동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고, 동 설비가 구축물로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니라 하여 동 준비금을 손금부인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555,268천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425,967천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0,007천원, 합계 1,091,242천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매립장 설비는 설치후 약 4∼5년 동안 폐기물의 매립이 가능하고(동 기간동안만 매출발생), 이후 약 20년간 사후관리(동 기간동안 매출없이 관리비용만 발생)한 후, 토지를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세법상 구축물과 업종별자산의 구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여 청구법인이 동 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신고내용연수 4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고, 또한 동 설비는 한국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자금으로 설치하였으며, 동 협회에서도 이 설비를 폐기물매립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 설비로 구분하고 있어서 구축물이 아닌 업종별자산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처리시설업도 동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립장 설비는 업종별자산으로 봄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매립장 설비 전체를 업종별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회사장부에 기계장치로 계상한 198,761천원은 구축물의 개념이 전혀 없는 순수한 기계장치로서 동 부분은 당연히 업종별자산에 해당하며, 폐기물처리업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침출수처리설비 2,509,390천원은 순수한 의미의 구축물과 구별되므로 업종별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립장 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4년(기준내용연수는 5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설령, 쟁점매립장 설비 전체를 구축물로 본다 할지라도, 그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인 10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내용연수의 하한인 8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쟁점은 

    (1) 쟁점매립장 설비가 구축물인지 업종별자산인지 여부 및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매립장 설비가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3. 구분 3과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2003.3.26. 개정전의 것)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3 및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괄호생략),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재생처리업(괄호생략), 수질환경보전업법에 의한 폐수처리업(괄호생략),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괄호생략),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산업(괄호생략) 및 보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업(괄호생략)을 말한다. (단서생략)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②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이하생략

  ○ 국세청 법인46012-624, 2000.3.7.

    폐기물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매립장 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함.

  ○ 국세청 법인46012-198, 2001.1.26.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함.

  ○ 국세청 제도46012-10278, 2001.3.26.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에 있어 폐기물처리업의 옹벽은 사업용자산이 아닌 구축물에 포함하나, 지하에 설치하지 않은 소각로와 계근대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국세청 서이46012-11333, 2003.7.15.

    감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 사실관계

  (1) 쟁점매립장 설비는 아래와 같이 설치하였음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1차 매립장 설비 설치내역

                                                                                                                (단위 : 천원)
 

 ◇ 2차 매립장 설비 설치내역

                                                                                                                  (단위 : 천원)
 

 ※ 2001.11.20.자 공사비는 2000.5.10.자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임이며, 쟁점매립장 설비 설치내역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

  (2) 처분청은 쟁점매립장 설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매립장 설비는 청구법인이 1999.10.22. 경남  시로부터, 1999.12.2. 낙동강    청으로부터 최초 허가를 받고, 2003.3.21.까지 여러 차례의 허가변경에 의해 1차 및 2차 매립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 토공사,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 기타 부대공사 등의 가액을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공사완료 시점에 \'시설장치 계정\'으로 일괄 대체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한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법인세신고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서 신고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하였으나,

    쟁점매립장 설비의 내용이 터파기공사, 콘크리트 공사(제방축조) 등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에 해당하는 바,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대상이 아님.

      - 쟁점매립장 설비는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2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고, 산 허리를 깍아 내린 평지에 저수지 형태의 매립장을 건설하여 1차(평지까지 매립), 2차(5m 철근콘크리트 옹벽설치 매립), 3차∼5차(각 5m 토사옹벽설치 매립)에 걸쳐 총 783,513㎥를 매립할 예정이고, 2003.7.26. 현재 2차 계획에 따라 391,443㎥를 매립하여 392,070㎥의 잔여 매립용량이 있어, 매립 완료(매출발생 종료) 시점이 예측 불가하며, 1999년 1월부터 매립하여 조사일 현재 5년째 매립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매립 진행상태로 보아 향후 5년 이상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 쟁점매립장 설비는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쟁점매립장 관련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실적

                                                                                                                (단위 : 천원)
 

 라. 판  단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자산과 업종별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구축물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를 10년으로, 업종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를 4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쟁점매립장 설비의 경우, 토공사비, 차수막공사비(벤토나이트 및 혼합층), 천공 및 발파작업비, 시트부수공사비 등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은 구축물로, 당해 구축물과 구분 가능한 수전시설, 계근대, 지하수 개발, 세륜기, CCTV, 수중펌프 및 모타, 압축기 등 처리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업종별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구축물과 업종별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매립장 설비의 구축물과 업종별자산 구분명세】
                                                                                                              (단위 : 천원)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립장 설비 중 4,263,599천원에 대하여는 구축물에 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함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191,927천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구분 계산하여야 함에도, 자산 전체를 구축물의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일괄 적용하여 관련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구축물은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종별자산만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립장 설비 중 구축물에 해당하는 4,263,599천원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제외대상으로 보아 동 준비금 설정액을 손금 부인함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매립장 설비 중 업종별자산에 해당하는 191,927천원에 대해서는 동 준비금 설정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전체 금액에 대해 동 준비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설정된 준비금 전액을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착오신고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시 쟁점매립장 설비 전체를 구축물이 아닌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신고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였음이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착오신고된 구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연수 4년을 당해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10년으로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구축물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구축물의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4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채택】결정한다.

【참 고】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참조판례 등 : 법인 46012-624, 2000. 3. 7, 법인 46012-198, 2001. 1. 26.
 

 
 
 
 결정요지 
 
산업폐기물 매립용 옹벽시설은 구축물에 해당되고, 당해 구축물과 구분이 가능한 계근대, 압축시설 등은 업종별자산에 해당함. 업종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설정 대상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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