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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영업권평가액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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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35)
댓글 116건 조회 4,280회 작성일 04-03-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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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평가액의 적정성 여부 
 
 문서번호 : 적부2003-10  | 결정일자 :2003-07-22
 
 
 청구배경과 심리요지 
 
[결정요지]
영업권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권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1998.7.1. 화장품 방문판매사업부문을 485백만원에 양수하고, 1998년 1/4분기에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사업부문을 50억원에 각각 양수(합계 5,485백만원, 이하ꡒ쟁점금액ꡓ이라 한다)하여 이를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상기 두 사업부문의 적정시가가 각각 0(零)원임에도 5,48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양수한 것은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영업권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 하여 1998.1.1~12.31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여 2003.4.7.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29,115천원, 1999.1.1~12.31 법인세 202,316천원,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78,224천원,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265천원 합계 2,426,920천원을 과세하겠다고 예고통지 하였다가,
그 후 2003.5월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1998.1.1~12.31 사업연도의 익금에만 산입한 잘못을 발견하고, 이 건 심리 중에 이를 직권시정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한 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다시 계산하여 1998.1.1~12.31 사업연도와 1999.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취소하고,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34,440천원,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55,737천원 합계 1,090,177천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금액은 전국에 건강보조식품관련 83개 지점 및 화장품관련 70개 지부의 영업망과 방문판매사원 5,572명이 활동하고 있는 등 영업상의 이점이 있어 향후 얻게될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평가된 금액인 반면에, 처분청의 영업권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것으로 이는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한 금액이고,
나. ○○세무서장의 영업권평가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그 후 그 자산을 감가상각 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유보된 금액 중 감가상각비만큼만 매년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영업권 발생연도인 1998년 사업연도에 전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영업권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데,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 감사지적 및 과세예고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나
법인세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영업권 상당액에 대하여는 유보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금액만큼 매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주장이 타당하므로 직권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의 영업권이 시가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2) 시가초과한 영업권가액을 발생연도에 전액 익금에만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 및 제2항에서는『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ꡒ특수관계자ꡓ라고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ꡒ부당행위계산ꡓ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ꡒ시가ꡓ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제1항 및 제2항에서는『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20【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에서는『ꡒ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ꡓ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제 2호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9 (전: 4-4-10…32)【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그 후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9 (전: 4-4-10…32)【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그 후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조식품 부문은 전국 83개 영업점별 누계매출액의 9%와 가동판매사원 1인당 250,000원으로 계산하여 50억원으로 평가하였고, 화장품방문판매 부문은 70개 지부 누계매출액의 9%와 방문판매사원 402명에 대하여 1인당 250,000원으로 계산하여 485백만원 합계 5,485백만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사업부문별 누계매출액의 9%와 판매사원 1인당 250,000원으로 계산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ꡐ시가ꡑ는『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고, 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며, 그 가액도 없는 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와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도 없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평가(0원)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 한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평가액이 0(零)원으로 보아 사내유보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당초에는 발생연도인 1998.1.1~12.31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2,426,920,970원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 건 심리 중에 일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03.6.7. 직권시정 후 법인세 1,336,743,920원을 경정감 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의서(쟁점1 경정)에 의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대상이 없으므로 심리제외 한다.

【참고】
ㅇ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결정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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