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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제세공과금에대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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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35)
댓글 0건 조회 3,103회 작성일 04-03-30 23:10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3-29 | 조회 : 31>

경품행사를 하려고합니다 당첨자에게 몇%의세금을 부과 해야 하며 제세 공과금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알려주세요)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 경우에는 경품행사로 인하여 당첨된 금품은 당해 당첨자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기본통칙 21-1 참고) 또한, 당해 기타소득은 당해 경품의 시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 및 기타소득세에 대한 10%의 주민세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가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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