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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영세율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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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35)
댓글 0건 조회 2,229회 작성일 04-03-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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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9 |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은 해외법인의 지점인 국내로 납품함.
제품대금은 해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를 입금받음.
위 거래에대해서 영세율로 거래를 처리힐수 있는지 궁굼
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96, 1995.3.13.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고로, 저희 국세종합상담센터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 우측『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페이지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같은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세금』페이지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해 놓았으니, 이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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